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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최고가 매수인은 임대권한이 없기 때문에 최고가 매수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93794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주택임대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최고가 매수인은 임대권한이 없기 때문에 최고가 매수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9379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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