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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1억 5천만원 상당의 주택에 임대차보증금을 1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은행융자 5천만원은 잔금 시에 상환하여 말소하기로 특약사항에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잔금 날..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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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억 5천만원 상당의 주택에 임대차보증금을 1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은행융자 5천만원은 잔금 시에 상환하여 말소하기로 특약사항에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잔금 날짜에는 임대인이 며칠 이내로 상환을 한다고 하여 잔금을 임대인 통장으로 입금하고 입주를 하였으나, 두 달이 지나도 상환을 하지 않습니다. 이를 이유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한가요.


- 답변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계약의 조건으로 '기존의 융자 5천만원을 상환하고 등기를 말소하기로 한다'라고 특약으로 명시를 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이 잔금을 받고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해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융자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할 때에는 특약사항에 기입할 것만 아니라 잔금일에 임대인이 융자를 받은 은행에 같이 가서 융자를 상환여부와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들어갔는지 여부 등을 임차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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