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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대인이 외국으로 유학가서 다세대주택 월세계약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위임장 첨부 대리계약을 하고 임차인이 잔금일날 전입신고를 하려 합니다. 임대인이 전출하지 않고 있어도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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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인이 외국으로 유학가서 다세대주택 월세계약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위임장 첨부 대리계약을 하고 임차인이 잔금일날 전입신고를 하려 합니다. 임대인이 전출하지 않고 있어도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았어도 임차인이 새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그 집에 거주하고 있다면 임차인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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