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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단, 서면 합의에는 대상 업무,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근로시간의 산정은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프로듀서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데 당사자가 근로시간을 별도로 합의할 수 있나요
- 답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단, 서면 합의에는 대상 업무,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근로시간의 산정은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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