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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단, 서면 합의에는 대상 업무,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근로시간의 산정은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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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품이나 신기술을 연구하는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데 당사자가 근로시간을 별도로 합의할 수 있나요
- 답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단, 서면 합의에는 대상 업무,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근로시간의 산정은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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