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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출장 업무가 잦은 경우 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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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출장 업무가 잦은 경우 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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