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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소액체당금은 일반체당금과 같이 최우선 변제 임금채권인 최종 3개월분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분 퇴직급여로 하되, 최대 지급액은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2017년 현재 300만원 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지급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소액체당금은 일반체당금과 같이 최우선 변제 임금채권인 최종 3개월분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분 퇴직급여로 하되, 최대 지급액은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2017년 현재 30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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