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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대기기간 혹은 휴식기간 등이라면 근로관계는 그 기간에도 계속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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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강사분들 모두 매년 초부터 일하기 시작하여 연말경 종료하는 근로계약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총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요?
- 답변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대기기간 혹은 휴식기간 등이라면 근로관계는 그 기간에도 계속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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