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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사유가 있어 사직원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국방부장관의 의원면직처분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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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사유가 있어 사직원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국방부장관의 의원면직처분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가요?


- 답변
공무원인 사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이 근무하는 관청에서 이를 수리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기 전까지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의원면직처분이 있었다면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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