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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징계해고를 받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는데에는 장애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징계해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 답변
징계해고를 받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는데에는 장애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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