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부상 등의 치료과정 및 치료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우울증의 정도가 업무에 지장이 없는 가벼운 정도라면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근무하다 가벼운 우울증이 생긴 경우라면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 경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부상 등의 치료과정 및 치료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우울증의 정도가 업무에 지장이 없는 가벼운 정도라면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