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4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지상물 매수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 답변
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4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인의 소유가 아니라 국가 소유인 주택을 임차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는데, 임차인은 누구에게 주택을 돌려주어야 하는지요. (0) | 2022.07.29 |
---|---|
아파트에 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 고장으로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 수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 차임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0) | 2022.07.29 |
임차인의 과실로 임차한 토지가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나요. (0) | 2022.07.27 |
토지임차인이 타인 토지에 걸쳐서 건립한 건물에 대해서도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0) | 2022.07.27 |
점유개정이 뭐예요. (0) | 2022.07.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