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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금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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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합의해주면 사장님이 퇴직금 문제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가요?
- 답변
퇴직금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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