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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상속개시 이전에 미리 유류분권을 포기할 수도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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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속개시 이전에 미리 유류분권을 포기할 수도 있나요.


- 답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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