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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안의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임야를 증여 받은 것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고, 특별수익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도 포함하지 않을 것입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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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큰누나가 먼저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가 큰누나의 사망 전에 큰누나의 자녀에게 임야를 증여하였는데,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이 임야를 포함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안의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임야를 증여 받은 것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고, 특별수익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도 포함하지 않을 것입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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