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유류분

갑에게는 처 을과 자녀 병, 정이 있습니다. 그러데 갑이 사망하기 이전에 을은 병, 정과 함께 장래 유류분을 포기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포기약정도 유효라고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9.
반응형
- 질문

갑에게는 처 을과 자녀 병, 정이 있습니다. 그러데 갑이 사망하기 이전에 을은 병, 정과 함께 장래 유류분을 포기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포기약정도 유효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따라서 사례와 같이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에 을이 병, 정과 함께 유류분을 포기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이러한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