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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최저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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