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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상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는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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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상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는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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