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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으로 일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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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으로 일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정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국내 대상 업체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어 대상 업체와 사이에 상공부장관의 지침에 따른 계약서의 양식에 따라 연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산업기술의 연수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상 업체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소정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으며 더욱이 소정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당해 외국인이 대상 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여 왔다면 당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2050 판결)라고 판시하였는바, 이처럼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사업장측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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