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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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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만료와 함께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 이전 계약기간까지 모든 기간을 계속근로년수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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