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임금일반

근로계약의 만료와 함께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 이전 계약기간까지 모든 기간을 계속근로년수로 볼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16.
반응형
- 질문

근로계약의 만료와 함께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 이전 계약기간까지 모든 기간을 계속근로년수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