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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정산 시점부터 계속근로연수가 새로 기산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상 퇴직금을 중간수령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퇴직할 때 계속근로연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답변
정산 시점부터 계속근로연수가 새로 기산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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