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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개인 사정상 퇴직금을 중간수령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퇴직할 때 계속근로연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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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개인 사정상 퇴직금을 중간수령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퇴직할 때 계속근로연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답변
정산 시점부터 계속근로연수가 새로 기산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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