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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이라도, 근로 기간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상 퇴직금을 중간수령했습니다. 그 후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이라도, 근로 기간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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