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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채용에 앞서 일정한 시용기간을 거쳐 그 기간 동안의 근무성적을 토대로 선발기준에 합격한 사람만을 정식사원으로 입사시킨 경우에도 계속근로연수에 위 시용기간을 포함시키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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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채용에 앞서 일정한 시용기간을 거쳐 그 기간 동안의 근무성적을 토대로 선발기준에 합격한 사람만을 정식사원으로 입사시킨 경우에도 계속근로연수에 위 시용기간을 포함시키나요


- 답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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