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 휴업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나요?
- 답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퇴직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이 되는가요 (0) | 2023.08.17 |
---|---|
회사 분할의 경우 분할에 따라 신설된 회사와의 사이에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나요 (0) | 2023.08.17 |
입사 후 수습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나요 (0) | 2023.08.17 |
채용에 앞서 일정한 시용기간을 거쳐 그 기간 동안의 근무성적을 토대로 선발기준에 합격한 사람만을 정식사원으로 입사시킨 경우에도 계속근로연수에 위 시용기간을 포함시키나요 (0) | 2023.08.17 |
법정퇴직금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0) | 2023.08.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