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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따라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 및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 및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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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이 되는가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따라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 및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 및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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