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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적법하게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퇴직급여제도의 내용변경의 절차)
- 답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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