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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급여제도에서의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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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에서의 급여란 무슨 의미인가요
- 답변
퇴직급여제도에서의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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