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8.
반응형
- 질문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해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등기원인이 상속이 아닌 매매나 증여 등 다른 원인으로 되어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등기명의인이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라 하더라도 참칭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