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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남편이 사망할 당시에 태아를 임신하고 있던 처가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 가계곤란을 이유로 태아를 낙태하였습니다. 이 경우 처는 상속인의 자격을 상실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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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남편이 사망할 당시에 태아를 임신하고 있던 처가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 가계곤란을 이유로 태아를 낙태하였습니다. 이 경우 처는 상속인의 자격을 상실하나요.


- 답변
민법 제1004조 제1호에서는 상속결격사유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가 동순위에 있는 태아를 낙태한 경우에는 민법 제1004조 제1호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2.5.22, 선고, 92다21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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