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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저희는 결혼한 부부입니다. 이제 법률상 부부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혼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혼인 신고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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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저희는 결혼한 부부입니다. 이제 법률상 부부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혼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혼인 신고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답변
혼인신고는 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創設的) 신고로서 신고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결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일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끼리 결혼했다면,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관·공사관 또는 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민법」 제812조제1항, 제814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한편,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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