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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율에 관한 취업규칙이 근무 기간 중 개정 되었다면, 퇴직금 산정은 개정전의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개정 후의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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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퇴직금지급율에 관한 취업규칙이 근무 기간 중 개정 되었다면, 퇴직금 산정은 개정전의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개정 후의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 답변
퇴직금지급율에 관한 취업규칙이 근속기간에 따른 누진제에서 단순제로 변경된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불이익 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종전 재직기간에 대하여 까지 소급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취업규칙 변경 이전에 입사하였다가 그 변경 이후에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입사일부터 퇴직금지급율 변경 전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율에 관하여는 종전 취업규칙을, 그 이후 퇴사일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율에 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을 각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대법 89다카15939, 199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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