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퇴직금

부당해고를 당하며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았는데 부당해고구제명령에 따라 원직복직명령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회사에 주면서 별도로 이자도 주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4.
반응형
- 질문

부당해고를 당하며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았는데 부당해고구제명령에 따라 원직복직명령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회사에 주면서 별도로 이자도 주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충분합니다(민법 제748조 제1항), 다만 해당 금품이 부당이득임을 안 때에는 그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으므로(민법 제749조 제1항) 이때에는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민법 제748조 제2항)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