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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충분합니다(민법 제748조 제1항), 다만 해당 금품이 부당이득임을 안 때에는 그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으므로(민법 제749조 제1항) 이때에는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민법 제748조 제2항)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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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하며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았는데 부당해고구제명령에 따라 원직복직명령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회사에 주면서 별도로 이자도 주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충분합니다(민법 제748조 제1항), 다만 해당 금품이 부당이득임을 안 때에는 그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으므로(민법 제749조 제1항) 이때에는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민법 제748조 제2항)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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