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퇴직금지급율에 관한 취업규칙이 근속기간에 따른 누진제에서 단순제로 변경된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불이익 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종전 재직기간에 대하여 까지 소급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취업규칙 변경 이전에 입사하였다가 그 변경 이후에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입사일부터 퇴직금지급율 변경 전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율에 관하여는 종전 취업규칙을, 그 이후 퇴사일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율에 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을 각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대법 89다카15939, 1990.11.27)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지급율에 관한 취업규칙이 근무 기간 중 개정 되었다면, 퇴직금 산정은 개정전의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개정 후의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 답변
퇴직금지급율에 관한 취업규칙이 근속기간에 따른 누진제에서 단순제로 변경된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불이익 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종전 재직기간에 대하여 까지 소급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취업규칙 변경 이전에 입사하였다가 그 변경 이후에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입사일부터 퇴직금지급율 변경 전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율에 관하여는 종전 취업규칙을, 그 이후 퇴사일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율에 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을 각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대법 89다카15939, 1990.11.27)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퇴직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금포기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유효한가요? (0) | 2022.08.06 |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무엇인가요 (0) | 2022.08.03 |
부당해고를 당하며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았는데 부당해고구제명령에 따라 원직복직명령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회사에 주면서 별도로 이자도 주어야 하나요? (0) | 2022.07.24 |
노사합의에 의해 해외파견 근로자들의 퇴직금 중간 정산의 효력을 인정하여 최종 퇴직시 중간 퇴직금 정산일 이후의 기간만큼만 퇴직금을 주기로 한 경우 이 약정의 효력은? (0) | 2022.07.23 |
퇴직시에 회사로부터 퇴직금 지연에 대한 확약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확약서는 효력이 있는 문서인가요? (0) | 2022.07.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