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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를 심문할 때에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한 증인출석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와 관련한 사건이 노동위원회에 진행중입니다. 회사입장에서 너무 억울한데, 회사측 증인을 세울 수도 있는가요?
- 답변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를 심문할 때에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한 증인출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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