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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부당해고기간 동안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경우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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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부당해고기간 동안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경우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라든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못한 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4.09.13. 선고 93다500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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