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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회사 규정에 상병휴직 후 휴직기간이 지나고도 복직할 수 없는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경우에 퇴사 처리가 정당한 것인지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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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 규정에 상병휴직 후 휴직기간이 지나고도 복직할 수 없는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경우에 퇴사 처리가 정당한 것인지


- 답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 의하여 종업원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종국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 정당성의 유무는 종업원의 휴직이 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종업원의 치료기간, 종업원의 장기 휴직으로 말미암아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07.13. 선고 93다37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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