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고/해고일반

파견사업을 하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파견된 업체와의 관리용역계약의 해지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경우의 효력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0.
반응형
- 질문

파견사업을 하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파견된 업체와의 관리용역계약의 해지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경우의 효력


- 답변
주차관리 및 경비 요원을 파견하는 사업을 하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무하는 건물의 소유자 등과의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될 때에 근로자와의 근로계약도 해지되는 것으로 본다고 근로자와 약정한 사안에서, 그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02.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