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고/해고일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구제받지 못하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0.
반응형
- 질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구제받지 못하는가요?


- 답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등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부당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간의 약정이 되어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1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