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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에는 1년으로 규정되어 읐으나 이는 2007. 6. 30.까지만 시행되는 것이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2년까지 범위 내에서 근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할 경우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에는 1년으로 규정되어 읐으나 이는 2007. 6. 30.까지만 시행되는 것이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2년까지 범위 내에서 근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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