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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의원면직이나 권고사직 등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 한 형태로,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의 해고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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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면직이나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의원면직이나 권고사직 등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 한 형태로,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의 해고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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