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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최저임금

택시운전기사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다가 퇴직하였는데, 이 경우 퇴직금은 실제로 제가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지급받는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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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택시운전기사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다가 퇴직하였는데, 이 경우 퇴직금은 실제로 제가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지급받는 것인가요


- 답변
택시운전기사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신설, 시행된 이후 퇴직한 경우라면 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받은 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법상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을 기초로 지급받습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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