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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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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이전 1년간 지급받았던 상여금 전액을 개월수로 분할 계산해서 산입합니다(고용노동부예규 제49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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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은 어떻게 평균임금에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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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이전 1년간 지급받았던 상여금 전액을 개월수로 분할 계산해서 산입합니다(고용노동부예규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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