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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해보상금이 지급되는데(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83조),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제공 대가로서의 임금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부예규 제49호). 그렇다면 재해보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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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도 재해보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해보상금이 지급되는데(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83조),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제공 대가로서의 임금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부예규 제49호). 그렇다면 재해보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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