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6. 9. 28. 선고 75다176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임금지급채무와 상계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6. 9. 28. 선고 75다176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근로자는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8.21 |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를 할 수 있나요 (0) | 2023.08.21 |
임금채권은 포기가 가능한가요 (0) | 2023.08.21 |
해외연수 파견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파견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회사가 임금도 반환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08.21 |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란 무엇인가요. (0) | 2023.08.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