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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지 않는 이상 노사간의 정당한 합의가 있다면 임금채권의 포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여금 지급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중지한 것에 대해 근로자들이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상여금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18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포기가 가능한가요
- 답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지 않는 이상 노사간의 정당한 합의가 있다면 임금채권의 포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여금 지급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중지한 것에 대해 근로자들이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상여금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1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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