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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의무재직기간 중 퇴직할 경우 해외연수 파견에 소요된 경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지만 보수규정에 의해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기준임금까지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연수 파견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파견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회사가 임금도 반환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의무재직기간 중 퇴직할 경우 해외연수 파견에 소요된 경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지만 보수규정에 의해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기준임금까지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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