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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추후 여하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서명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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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추후 여하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서명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는가요.


- 답변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금, 가산금 및 특별위로금 등 퇴직금과 근로 대가 일체를 지급받으면서 추후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한 경우, 이러한 특약은 유효합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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