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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사임하는 등으로 퇴직금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체불사용자로서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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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법인인데, 퇴직금 등의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법인의 대표자가 사임하였더라도 퇴직금 체불을 원인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사임하는 등으로 퇴직금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체불사용자로서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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