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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법정수당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지난 1년 동안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를 주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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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지난 1년 동안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를 주어야 하나요


- 답변
가산휴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난 1년 동안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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