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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하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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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하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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